장애인복지정책은 인권과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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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민 작성일15-02-19 23:58 조회5,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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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은 인권과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한형 (장봉혜림원 원장)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본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 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무조건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회통념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에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해온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한 요구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가 자선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사회정의 차원의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복지는 이미 시혜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자선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장애인은 자주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복지와 재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복지나 재활 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장애인을 위해 복지나 재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나 재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장애인이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려면 장애인 정책은 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인권과 평등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가정을 가지고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자주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적응하는 사회통합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과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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