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만원장님 에이블뉴스 기사] 제28회 장애인의날 특별기회 자담회5 - 장애인 주거권, 국토해양부의 몫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 강동현 작성일2008-09-02 17:00 조회15,944회 댓글0건본문
자립생활 > 자립생활 | ||||||||||||||||||||
장애인 주거권, 국토해양부의 몫이다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 메뉴’ 개발 절실 ‘옳다, 그르다’ 논쟁보다 생산적 대안 찾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4 18:04:32 | ||||||||||||||||||||
■제28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좌담회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시설 지원에 집중돼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그동안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주거권의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에이블뉴스에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거권’을 주제로 기획특집을 구성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좌담회 내용을 싣는다. ■진행: 백종환 에이블뉴스 편집국장(사회), 주원희 기자(정리), 소장섭 기자(사진) ■토론: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백종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 현재 정부가 주거가 없는 장애인에 대해 생활시설로 거주를 유도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닐까?
현재의 시설입소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설이든 주거지든 장애인당사자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설계돼야 한다. 장차법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사항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단기 또는 장기간의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시설은 하나의 의료화 된 세팅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보편적 주거로 가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법에서 제시했던 선언적 이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의 개념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과 국토해양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만들어가고 있다. 이때 거주서비스의 정당한 편의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정당한 편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장애인의 유니크(unique:독특한)한 욕구를 주거 속에서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주택법 자체에도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면적, 시설, 구조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새로 짓게 되는 주거지나 최저기준이 미달되는 주거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들이 있다. 이런 법적 기준들을 잘 준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보호측면에서 주거를 언급 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전반에서 시설보호서비스는 이미 지역중심의 서비스로 그 방향을 바꿨고, 사회복지사회법을 개정을 통해서 시설보호는 최후의 서비스라는 개념까지도 규정했다고 본다. 때문에 시설보호는 최후의 방안이고 원가정 또는 원가정이 아니더라도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주거의 개념 속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의 실질적 정책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시설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중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설보호 인원 중에 85%이상이 발달장애인이고, 여타의 신체 장애인들은 점차 축소되어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자폐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적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주거만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주거와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주거와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까지 지원되는 주거적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는 식의 개념설정은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다. 주거의 스펙트럼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서비스 공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저는 자신에게 맡는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논쟁할 때가 아니라,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지적·발달장애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이 유저로서 선택을 한다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지적·자폐성장애인 중에 금융이나 주택매매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은 드물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 할 경우 계약의 문제가 따르는데,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개별적인 은행들은 이들을 계약주체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성년후견인제도 등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장애 동기간들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년간 시설을 운영해오면서 부모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은 시설보호 장애인이 한명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현재의 사회체계 속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주거의 개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거권이라는 것은 국민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주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행법 어디에도 주거를 청구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주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주거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현재 주택매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와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보편적 주거권을 어떻게 획득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봐야한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원가정을 지켜주는 문제인데, 이것은 연금을 비롯해서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원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주거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의 수용시설, 즉 보편적이지 않은 주거 속에 있는 분들의 주거를 보편적 주거로 전환하는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거의 유형을 크게 둘로 다시 재편성해보면, 우선 독립주거형식을 꼽을 수 있겠다. 독립주거형식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소유의 집을 산다든지,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든지, 월세지원금을 받아서 월세나 전세에서 산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독립주거형식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독립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동안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차별의 문제인지,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립생활기금과 같은 형태를 통해 지원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관점과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원해야한다. 다른 한 섹터는 독립주거가 아닌 지원된 주거다.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기위해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이 경우 주거의 크기나 옵션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비용의 재편성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시설 쪽의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해 자립생활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리즈너블 어커머데이션(reasonable accommodation: 정당한 편의제공)’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서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 등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된 주거형식에서도 대형시설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 상황에서 개인의 주거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상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이 다양한 상황을 서포터 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라는 문제를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만 다루었을 때는 실체의 질의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학문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행 모자보건법상에 따르면 장애아로 확인된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에서 장애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면 낙태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안락사문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안락사가 얘기가 나오면 루게릭이나 근육디스트로피 쪽 안락사도 분명히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가 가져야 될 최소안의 생존을 중심으로 장애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만 장애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양하고, 학문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행정의 포괄적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설에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설비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개인이 민간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집단소송을 빼놓고는 대부분 패소했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오히려 더 강하게 주의·주장해야 될 때라고 본다.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장애인차별금지법만 작동이 된다면, 주거든 시설이든 국가는 책임을 다 피해 갈 것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양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원희룡 후보에게 장애인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더니 “시설생활인들이 자립생활을 한다고 할 때, 활동보조인 특례와 주택특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의로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우리가 탈시설을 얘기할 때 시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생활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직원분들도 출퇴근이 어려운 산골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류사회가 탈시설이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전선은 가지고 있는 거 같다. 사회복지진영에서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가 공조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문 확장을 함께 움직여 낸다면, 주거권도 비용과 권리의 측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지금보다 좀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서 임성만 회장님께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거나 낙인찍고 방어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며 학문과 조직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시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들어가면 성장은커녕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선택이 다양해지면 좋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그 선택 안에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일반사회에서는 장애가 심하면 특수학교를 가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처럼, 주거의 문제도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 회장님께서 지적장애인의 예를 드셨는데, 사실 지적장애를 가졌든 손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는 장애를 가졌든,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전에 주거가 보장돼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비장애인들은 시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시설이라는 메뉴가 없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측면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해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부모도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고, 장애인도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연히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임성만: 다시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 저희가 말하는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설체계를 유지하고 변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시설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편견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설’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대체적 용어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그룹홈’, ‘케어홈’ 등 ‘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시설의 위치적 문제는 이렇다. 시설이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주거지를 확장시켜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시설이 왜 외진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가 하면, 국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져야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들은 땅 값이 싼 곳을 찾아 시골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기준을 버리고, 지역사회 속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빨리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땅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은 고립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인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규사업들은 다른 형식의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해서 그 명의를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법인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운영공급방식도 기존의 방식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옳고 그르냐의 이원론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이상호: 따뜻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시설이든 사회복지전문가든 장애인당사자든 장애인인권운동 그룹이든 기조와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장애라는 문제로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아무리 따뜻한 얘기를 해도, 기조와 원칙이 동일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본다. 한 예로 김성이 장관의 자질논란이 일었을 당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등에서 지지 성명을 내었지만,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렇게 뜻을 달리하는 경우 진정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이 장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를 하지 못하는 조직과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과 키의 문제를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설이 지역사회 주거로 전이하는데 있어 비용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따라오는 인력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키의 본질적인 문제다.
에이블뉴스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안들이 장애인 주거권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주거권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냈던 것이다. 시설개혁 방안도 주거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것이고, 그 속에서 유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이것은 2만의 시설 생활인에 대한 대책일 것이고, 전체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주거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인데, 오늘의 토론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도입부분에서 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쟁으로 많이 소모됐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이다. 다만 향후 이 같은 자리에서는 시설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주거정책을 논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끝> 정리/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