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만원장님 에이블뉴스 기사] 제28회 장애인의날 특별기회 자담회4 - 이제 전체 장애인의 주거권을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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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강동현 작성일2008-09-02 16:55 조회24,86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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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체 장애인의 주거권을 말하자
원 가정의 주거문제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임대아파트보다 일반주택 쪽으로 눈 돌려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3 01:08:45 ■제28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좌담회④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시설 지원에 집중돼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그동안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주거권의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에이블뉴스에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거권’을 주제로 기획특집을 구성했다. 지난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좌담회 내용을 싣는다. ■진행: 백종환 에이블뉴스 편집국장(사회), 주원희 기자(정리), 소장섭 기자(사진) ■토론: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백종환: 박찬오 소장님께서 주거권 문제의 핵심을 잘 잡아주셨다고 본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따라서 시설의 좋고 나쁨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모으러 다니는 시설이 과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사회서비스가 더 많이 생겨 시설에 들어올 일은 없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시설보호를 받기위해서 오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사실 시설을 찾아오는 현상이 없어져야한다. 아주 상식적인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왜 아직도 시설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한 개인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 같은 것들이 왜 자꾸 생겨나고 있는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있어야 되고,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주택도 있어야 되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경우 주거뿐 아니라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다 그르다 식의 논쟁이 아니라, 장애인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유로운 주거공간,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현행법상에 명기된 ‘생활시설’의 정의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단순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이 장기 또는 단기간 생활을 하면서 재활서비스를 받아서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생활시설이 주거와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주거형태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낮 시간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하고, 주거는 온전한 주거로 정의하면 된다. 이런 정의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주거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파트다.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지원의 필요여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다소 전통적이고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거문제는 대체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대안을 이야기 할 때 두 번째 섹터의 대안과 세 번째 섹터의 대안은 틀림없이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둘이 완전히 썩어서 이야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증거를 제시해보자면,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재택서비스에 관해서도 ‘시장방식’과 함께 현금지급방식인 ‘다이렉트 페이먼트(Direct Payment)’를 도입했다. 먼저 ‘시장방식’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여전히 서비스공급자가 존재하지만, 개별사회서비스의 제도적 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제 속에서 개인의 이동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대납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을 유사시장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이렉트 페이먼트’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획기적인 제도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액수만큼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선택권을 장애인 개인이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설거주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시설에 갈 필요는 없다. 시설에 가기 싫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페이를 지급한다. 지원금의 평가액은 시설에 가는 비용의 수준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공인하지 않은 시설에 가도 되고, 사람을 고용해 개인에게 지불해도 된다. 정산은 지원금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현금지불에 대한 책임성만 입증하면 된다. 이 제도는 1996년에 입법화돼서 지금 시행 10년쯤 됐다. 초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 해보니까 초기 3~4년 동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10%에서 멈췄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장애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애인계는 중앙정부를 집요하게 압박해서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 제도를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까지 했지만 결국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퍼스널 소셜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와 현금서비스의 차이가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유를 분석해보면, 서비스를 자기가 설계·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본인이 핸들링하는 상황이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다가,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관리해야 하니까 반대로 불만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을 고용한 것이니까 고용주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영국은 고용주의 책임이 굉장히 강한 국가다. 따라서 개인이 이를 소화하기 쉽지 않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리스크(risk)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10%를 넘기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증거의 수집이 필요한 것 같다. 만약 이것 없이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숙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3가지정도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유저의 권리와 권한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준시장 방식’의 도입이다. 준시장 방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다. 왜냐면 시장방식으로 공급자들을 단련시켜놓고 소비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는 선택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믿을만하다는 전제가 없으면 착취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시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진입과정에서 유저의 선택을 강력하게 접근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거 또는 거주라고 할 때 우리의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에 아주 어린 나이에 집단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을 전담으로 하는 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심각한 장애가 있고, 가난한 상황에서 맞벌이해야 되면 시설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아동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다. 발달의 핵심 동력은 가정적인 환경이고 자극이다. 어떤 국가들은 아동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보호는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런 아동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일차적으로는 입양이지만, 통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다음 탈출구는 포스트 케어(post care:위탁보호)다. 쉽게 말하면, 위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탁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케어자격일 수도 있고, 활동보조원 자격일 수도 있다. 아무튼 소정의 자격을 가지면 이 분은 국가로부터 케어비를 받고, 2~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동의 시설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아동의 주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의 주거문제는 방향성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본인이 시설입소를 원하거나 원할 개연성이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야하고, 또 별로 원하지 않는데 시설로 가게 되는 분들이 제동을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그 장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립생활기금’을 운용하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의 구조물이나 여건이 형편없어서, 할 수 없이 시설로 가야되겠다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개인의 장애정도를 평가해서 집고치는 비용을 자립생활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일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그에 대해 비용을 자립생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름은 자립생활기금이라고 해도 좋고, 수당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수당이라고 할 경우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다른 수당과는 별개로 ‘기금’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견제장치는 일종의 단기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시설에 가야하는 절박성은 늘 똑같은 것이 아니다. 어떨 때는 욕구가 높았다가, 형편이 달라지면 욕구가 낮아질 수도 있다. 만약 석 달 동안 시설에 가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중간 과도기관으로 단기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기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 3개월, 6개월 살면서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버티는 것이다. 이런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결국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국가의 서비스 정책은 가능한 한 원 가정에서 살도록 하는 것다. 원가정에서의 주거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2순위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 자기 집과 유사한 환경에 살도록 하는 것이고, 3순위는 이것도 어렵다면 단기보호와 같은 트레지션 영역에서 사는 것이다. 4순위는 시설에 가더라도 동네에 있는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시설로 가는 것이고, 최종 5순위는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한다. 앞으로 국가정책은 퍼스널 소셜 서비스가 필요한 주거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모든 지방정부가 1순위를 가장 먼저 검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대형화된 시설의 변화도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주장들이 하나의 목표 안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백종환: ‘생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전환’을 계기로 주거권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앞서 그 내용을 짚어봤던 것이고, 주거권 문제의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만 등록 장애인 전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것 같다. 현행 제도의 임대아파트 정책이라든지, 주거수당이라든지 주거권 관련 정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시설 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거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450만 전체사이즈를 포괄해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중증장애인이라고 본다면, 주거만 해결해준다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앞서 김용득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세팅돼야 할 것이고, 거기에 활동보조인 같은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야 할 것이다. 즉,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지 주거만 따로 떼어 고민해버리면, 미국의 탈시설화 정책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국은 비용만 고민하다가 지역에서 객사하신 분들을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시설 만기 퇴소자에 대한 주택특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적 시범사업들은 국가가 비용을 걱정할 만큼의 리스크가 없다면, 시범 사업들은 많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가 얼마 전 부동산 114와 협력 하에 ‘자립생활 복덕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수칠 일이라고 본다.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심정은 이해하나 비용은 없다’는 식의 말이다. 하지만 결국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주거권을 위한 토론에서 너무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총량확대의 절박성이라는 것을 누가 주장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바로 장애인당사자다. 그렇다면 장애인당사자들이 어떻게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본질적일까? 정치권력이라고 본다. 때문에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권리냐 세팅이냐의 문제를 다 떠나서 비용만 근거로 제시해도 논리적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를 굳지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근로지원인 제도도 시행하자마자 3년 이내에 70%의 중증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 두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시켜서 노동까지 접근시키는 것이 경제적이냐? 후자가 맞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탈시설화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오직 비용만 생각했다. 시설에 두는 것보다 납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싸다는 것이다. 케어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반대로 회서비스 시장이 축소될수록 여성은 가정에 묶이게 된다. 여성이 노동으로 계속 접근해줘야 국가 전체의 생산력이 확대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찬오소장님께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동안 비정규직이 800만이 넘는 일반노동 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군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직업군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주택코디네이터라든가, 동료상담가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시설에도 자립생활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인권위원회나 공익이사제보다 시설생활인의 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자립생활팀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법상의 목표를 구현하는 세팅으로서 자립생활리더들이 시설생활인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고민돼야 실질적인 주거권, 권력, 복지참여 등이 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종환: 주거권도 총량과 예산의 문제라고 이해가 된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세자금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와 공동모금회 기금 등으로 장애인 주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나, 지방세, 혹은 공동모금회 기금과 같은 펀드를 활용해 이른바 장애인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은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분가를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편의시설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빌라 같은 곳은 들어가기 어렵고, 아파트를 들어가야 하는데 아파트는 금전적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도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장애인들은 집 앞에 계단이 있어서 외출을 못하고, 활동보조인이 가서 업고 나와서 휠체어를 태워야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많다. 복지관이나 단체들에서 주택개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집 앞에 시멘트를 뿌려 턱을 없애는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이다. 주택개조사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조금 기만적이다. 때문에 주택의 문제를 공동모금회나 일반기금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몇 백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대형시설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 이상 기능보강이나 건물증축을 하지 말고, 그 예산에 대해 재정 관리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물론 돈으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장애인에게 주고, 장애인이 죽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은 국가가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아파트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임대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반주택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세도 계속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을 국가가 조세방식으로 지원해야지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동휠체어 보급 사업을 할 때, 전동휠체어의 활용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냥 여가생활을 위해서나 집근처를 산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초기에 민간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택문제도 기금을 통해 민간에서 지원하게 되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왜 자립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제한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시설의 예산은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처럼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본인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거가 보장되고 기본생활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본적 환경과 주거를 보장해야줘야 그 안에서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연금’이나 ‘주택경비지원’ 같은 기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로 투여되는 예산을 자립생활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 물론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장애인은 시설에 사는 게 편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거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상식을 바꿔야 한다. 정리/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정리/주원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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