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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후관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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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수진 작성일2017-07-18 09:00 조회32,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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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후관리 토론회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선택권 및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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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언] 인천광역시는 장봉혜림원과 공동으로 13일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후관리에 사례집 제작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 시 및 군·구 장애인복지업무 공무원 등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후지원에 관심이 많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사후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함께 고민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과 사후지원’을 주제로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미정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연대 소장, 유연희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팀장,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교육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된 자립의 중요성과 현실, 자립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향, 탈시설 장애인의 사후지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외에도 장봉혜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림공동생활가정 등 6개소의 자립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담은 책자(‘자립지원 이야기’ 300부 제작)를 제작·배부했다. 또한, ‘사례를 통해 본 자립생활 과정에서 사후지원의 필요성’과 ‘퇴소부터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이란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담은 영상을 상영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인천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거주시설 내 체험홈(25개소) 및 공동생활가정(43개소), 자립생활지원센터(13개소),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주택(12개소)을 운영해 2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설 퇴소 장애인 총 20명에게 초기정착금(5백만원) 지원하고 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최우선 돼야 하며, 거주시설 및 중증장애인자립샐활(IL)센터, 그 외 탈시설-자립지원에 관계된 기관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귀 담아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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