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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공청회 (1999.9.27. 복지연합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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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선미 작성일2006-02-08 11:46 조회7,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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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 27(월) / 복지연합신문 / 사설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공청회

그동안 뒷얘기로만 떠돌던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지난 8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폭로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민변, 서울 장애인 연맹,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0개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장애인 강제 불임 시술 사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가톨릭대 오혜경교수는 “강제 불임은 적자생존의 명분으로 제시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무관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장애인시설의 비전문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해 불법불임을 막고, 장애인생활시설의 탈시설화와 생활시설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의 대책으로

△장애아동 양육수당 확대 및 장애인 부양 수당제도 신설

△장애인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장애인 시설의 개방화와 지역사회보호 모델 구축

△성교육 강화

△재가장애인복지센터 기능강화 등 정신지체인 자녀 지원

△장애인 생활 시설 장에 전문가 배치 등을 꼽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도 “불임수술 관련자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재가장애인 및 이용시설자를 대상으로 성 억압과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정신지체인들도 성적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권리에 대한 자유로움은 다양한 강도를 지닌 개별적인 사회적 지원의 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며 “탈 시설화, 시설 내 기숙사의 가정화 유도,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시설종류의 다양화, 사후관리체계 확보, 장애연금 등의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격과 권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 이”이라고 제안했다.

<고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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