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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기사 -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패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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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강동현 작성일2006-02-26 07:21 조회19,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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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실패하지 않으려면? ‘장애인복지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부터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예산지원은 넉넉히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2-28 18:23:35“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이는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실태보고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전하는 당부이다.“서로 의사소통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이날 보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조향현 관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단계적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지원 ▲지역 신규 장애인복지사업 개발·보급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조 관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간 시책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긴밀한 업무연계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상호 업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특히 순환보직시 업무성격의 차별성이 높아 업무를 숙지하는데 시각과 경험이 많이 요구되는 지자체공무원에 대한 관련 교육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관장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성에 알맞고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신규 장애인복지사업도 시급히 개발·보급돼야 한다”며 “좋은 예로써는 경기도의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있다”고 밝혔다.조 관장은 또한 “다양한 사업영역과 복잡한 예산구조의 성격을 가진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제고 및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예산편성지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조향현 관장,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거우 관장,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 <에이블뉴스>“중앙정부, 평가와 관리감독을 제도적으로”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거우 관장은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운영과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넘어갔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 인센티브제공 등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 관장은 이어 “정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라고 했으나 담배 값 인상이후 담배 소비가 줄어들어 예산충당이 어려워졌다”며 “예산확보를 무조건 지자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분권교부세율을 지방이양 이전의 지원수준이상의 실질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 연도별 과제추진 진도표 만들어야”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강제하는 복지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능 수행에 따른 예산은 전액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원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의 공급처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노동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등 사업과 관련된 부처에 예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 원장은 또한 “지자체는 장기적인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과제추진 진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과제 추진 속도와 일정을 관리해야 각 사업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지자체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단체, 복지시설, 민간전문가가 결합해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함께 검토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시하며,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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