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만원장님 에이블뉴스 기사] 제28회 장애인의날 특별기회 자담회1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주거시설로 > 언론속의 혜림원

본문 바로가기

언론속의 혜림원

home > 지식과 정보나눔 > 언론속의 혜림원
언론속의 혜림원

[임성만원장님 에이블뉴스 기사] 제28회 장애인의날 특별기회 자담회1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주거시설로

페이지 정보

작성 강동현 작성일2008-09-02 16:26 조회19,257회 댓글0건

본문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대형 생활시설 분할…소규모 거주시설로 재편
시설과 재가로 나뉜 장애인복지 축을 바꿔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17 21:05:08

■제28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좌담회ⓛ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시설 지원에 집중돼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그동안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주거권의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아래 에이블뉴스에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거권’을 주제로 기획특집을 구성했다. 지난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좌담회 내용을 싣는다.

■진행: 백종환 에이블뉴스 편집국장(사회), 주원희 기자(정리), 소장섭 기자(사진)

■토론: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에이블뉴스 백종환 편집국장.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종환 편집국장. ⓒ에이블뉴스이미지 자세히보기
백종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거문제의 해결이 이뤄져야할 듯 싶다. 따라서 에이블뉴스는 ‘이제는 장애인 주거권이다’라는 주제로 특집을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김용득 교수님과 임성만 회장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이라는 연구가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니 내용이 방대해서 잠시 좌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수박겉핥기 식의 좌담이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장애인 주거권의 문제를 쟁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오늘 대담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주거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먼저 김용득 교수님께서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기능전환을 위한 연구를 해 오셨는데 큰 골자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 혹은 개념에 대해서까지도 첨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득: 우리나라의 ‘생활시설’ 이전의 이름은 ‘수용시설’이었다. 수용시설이라는 이름을 생활시설로 바꾼 이유는 이미지 효과를 생각해 ‘수용’이 아닌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다 보니 현재까지도 시설이라는 곳은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고, 한번 입소하면 새로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긍정적 선택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은 ‘분리’와 ‘대형’으로 정형화되어진 생활시설의 개념과 구조를 탈바꿈해보자는 것이다.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자기 집에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의 큰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두 사람이 사는 임대주택도 거주 서비스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설도 거주 서비스다. 그 사이에는 네 명이 사는 그룹홈도 있을 것이고, 10~30여명이 사는 단기보호시설도 있을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거주하는 공간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1~6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위기대처를 해주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긴 시간 거주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신변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옮겨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단순 거주서비스만 지원해주면 될 것이고,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와상장애인들에게는 의료적인 서비스까지 수반한 종합적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로 서비스 기능은 대상자들의 욕구와 수요에 의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살 수 있는 대안은 굉장히 많은 옵션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상황이 바뀌면 옮겨 다닐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주서비스’라는 큰 개념의 틀로 묶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시설도 그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백종환: 거주시설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조금 생소하게 다가온다.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를 간단히 정의하신다면?

김용득: 자기 원래의 가정을 떠나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상 사는 장소를 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 장소에서 살기 위한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주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에이블뉴스이미지 자세히보기
백종환: 임성만 회장님께서는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신데, 현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 한 가지만 꼽아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임성만: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서 시설의 개념을 주거지원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큰 틀의 개혁방안들을 내놓고 로드맵을 만들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로드맵이 작성되어지고 심의되어지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뀌게 됐다. 인적자원이 모두 교체되어지면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실무 국·과장의 재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는 우리가 만들고 제안했던 것들이 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와의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도 수두룩하다.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체계는 법률상으로 사회보장시설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이는 시설의 문제를 주거접근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백종환: 법률적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임성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법률들이 거주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은 모두 ‘사회보장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보장시설은 건축·설계부터 일반 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법적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의 기능을 살려내기는 어렵다.

백종환: 그렇다면 가령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생활시설과 관련한 규정 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주택법 등도 개정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인가?

임성만: 그렇다. 일반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개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들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건축법과 기타 관련법들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백종환: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께서도 장애인 주거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정부와 학계, 시설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와 제안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립생활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에이블뉴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에이블뉴스이미지 자세히보기
이상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시설이라고 표현을 바꿨지만 과거 수용시설이라 칭했던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영국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인사이드 아임 댄싱’(Rory O'Shea Was Here, Inside I'm Dancing/104분/감독 다미엔 오도넬)이라는 영국영화를 보면 시설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던 한 시설생활인이 결국 마지막에 ‘아무리 옮겨도 시설은 시설이다’라는 말을 던진다. 이 시설 생활인이 원장에게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 열쇠를 나에게 주냐’라고 묻는다. 결국은 이런 것이다.

시설이라는 시스템자체가 본질적으로 권력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부끄럽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얘기일 수도 있으나, 시설원장님들이 원생의 수를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과연 임 회장님의 의지대로 움직여 줄 것인가? 물론 시설을 둘러싼 권력에서도 건강한 권력이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권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시설장들이 임 회장님의 개혁의지대로 ‘점진적 탈시설’을 받아들이고 따라줄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또 하나는 권리문제를 떠나서 비용적 측면에서 주거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것이다. 시설에 사는 비용이 적게 드나? 아니면 자립생활하는 비용이 적게 드나? 30~40년 전부터 자립생활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던 각 국가들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이 있다. 결론은 자립생활이 더 싸다는 것이다.

눈물버전으로 말을 하자면 장애아 부모들은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보낸다고 말한다. 지역적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1인당 투여예산을 조사했더니, 연간 1,800만원이었다. 그러면 장애아 부모들에게 다시 물어보자. “어머니, 일 년에 1,800만원 드릴 테니 아이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시설에 보내시겠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인은 본질적으로는 시설의 권력을 흔들지 않고서는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좀 더 이념적으로 말을 하자면,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원시적이고 무식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가슴에 왜 그리도 강하게 꽂히고 있는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확인해 볼 때가 됐다. 이제 시설이냐 자립생활이냐는 전달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장애인운동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장애인당사자의 진정성이라는 문제를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 있다고 본다.

임성만: 이 소장께서 하신 말도 맞는 말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설은 주거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용자가 많을수록 운영의 편의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가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액이 작게 주어지는 예산지원방식으로 설계됐었더라면, 대규모는 어느 정도 막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책입안·집행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지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국가의 사업이라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주거의 개념을 시설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했다. 또한 헌법이나 인권선언 등에 나타난 주거이전의 자유 등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고, 국토해양부에서 2000년도에 제시했던 최소주거기준 등의 주거정책도 적용받지 못했다.

시설생활인들을 국가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으로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주거로써도 정의되지 않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사회방위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던 시설구조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적인 프로그램만 개입됐을 뿐, 200년 전의 작업장이나 구빈원과 비교해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시설정책은 주거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우리 협회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앞서 이 소장께서 ‘권력’이라고 표현하셨던 국가주도적인 배치계획에서 탈피해서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바꿔보자는 것이다. 현재의 시설구조가 지속된다면 시설의 문제는 계속 양산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백종환: 현재 장애인계에서 탈시설 요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도 여전히 대규모 생활시설이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의 절대 부족에서 기인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먼저 김용득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린다.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에이블뉴스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에이블뉴스이미지 자세히보기
김용득: 공급량 한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크게 의미도 없고, 어떤 사실을 바꾸는데도 유익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공급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권한의 재분배이며, 권력재분배의 핵심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권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적 설계가 핵심이다. 제도적 설계를 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이런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일단 짚어봐야 할 것 같다.

현 제도에서는 입소자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자에 한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그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가족을 정식시설이 아닌 신고수준 시설이나 불법시설로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급의 확대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가야하고, 폭을 넓히면서 유저들의 파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주거시설 연구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현재 제도권에 있는 주거서비스 형태, 예를 들어 그룹홈이나 단기보호시설까지도 모두 주거시설로 끌어안자는 것이다.

공급의 확대방식은 대형시설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룹홈 형식의 주거시설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체험홈은 주택 임대제도를 약간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서비스의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같은 형식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공급량의 확대는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형시설에서 사는 사람의 수를 줄여가는 정책적 유도를 전제로 시도돼야 한다.

외국의 지표와 비교를 해보거나, 최근에 샘플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략 등록 장애인의 2.5%가 자기 집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 사는 주거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만명에서 6만명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설과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2만5,000명 정도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주거시설이 확대 공급 돼야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단, 이 2만5,000명 정도의 공급확대는 철저히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유저들에게 상당히 권한이 배분되고, 유저의 선택이 일정수준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실천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한 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큰 틀을 옮겨가다 보면 중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의 개념과 범위 등 법적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분류자체의 체계도 바꿔야 한다.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허물거나, ‘거주서비스 시설’이라는 큰 틀을 정하고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을 이쪽으로 편입하는 식의 법령개정도 해야 한다.

적정 공급량을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유저에게 일정한 파워가 생기려면, 유저의 움직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지원방식도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 인당 지원의 단가도 ‘역학할증제’를 도입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역학할증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30인까지는 인당지원금을 100%로 지원하고, 30~50명까지는 통상지원금액의 80%로 낮추고, 60명이 넘어가면 60%로 낮추는 식으로 대형화의 유인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또 유저의 선택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 이 과정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서비스 질 관리시스템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유저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일정한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리보장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합됐을 때 비로소 과거의 방식이 최근의 선진국이 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굉장히 많을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다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장애인계와 정계와 서비스 제공영역들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임성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대부분 일본의 초기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기본 틀을 보게 되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이라는 2개의 축으로 명확히 나눠져 있다. 또 그 축에 맞춰서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이용시설’로 딱 둘로 나눴다.

지역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했다는 것은 생활시설은 지역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지역’이라는 말과 융화되는 것을 어색하게 만들었고, 시설이라는 공간은 대규모시설을 의미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설은 보편적 주거의 형태로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오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일본도 과거에는 ‘재가’와 ‘시설’이라는 두 축으로 장애인복지가 이뤄졌다가 현재는 자립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개호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서비스가 개편됐다. 이제는 시설이냐 재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서비스가 여러 가지 개호서비스 안에 편입된 것이다.

주거서비스도 있고, 낮 시간에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이 지원받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서비스를 결정하면 된다. 주거도 서비스 내용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발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다면, 주거서비스 안에는 그룹홈, 생활시설, 주단기시설 등 모든 형태의 주거공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IL센터에서 주로하고 있는 체험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시설이라는 틀 속에 다 편입되어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과 재가로 나눠져 있던 기존 장애인복지의 큰 축을 바꿔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에이블뉴스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거권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거권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이미지 자세히보기


정리/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