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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지역적 현실 고려 없는 기계적 기준 적용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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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태민 작성일2015-10-08 10:53 조회15,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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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현실 고려 없는 기계적 기준 적용 폐해  

장봉혜림보호작업장 ‘기준미달’ 사라질 판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2015년 10월 06일 화요일 제19면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담당해 온 ‘장봉 혜림보호작업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각 시설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련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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