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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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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태민 작성일2015-11-21 22:21 조회57,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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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5년 11월 2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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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은 현재 우리원에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로, 실천의 장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생애 주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으며 '발달장애인의 저마다의 속도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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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란?

A.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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