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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을 2021년 4월 2일부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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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형 작성일21-04-02 11:15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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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을 202142일부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 전 시설장 이한형

 

장봉혜림 직업재활서비스는 장봉혜림원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 활성화 정책으로 시설 내 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장봉혜림원 내 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벽돌을 찍는 등 다양한 직업 재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내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 독립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라는 권고에 따라 19991월에 옹진군 1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봉혜림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직업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장봉혜림원을 떠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거나 자립하여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은 그동안 장봉혜림원 이용자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시 재가장애인 50% 충족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재가장애인 충원이 어려웠기에 보건복지부에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업무 매뉴얼을 통해 섬 등 격오지인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10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정 효율화 추진 자체 정비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위반 (재가장애인 50% 이상 유지) 재가장애인 미충원한 시설은 충원 계획을 제출하고 충원이 사실상 불가한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거주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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