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人)+권(權)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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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민 작성일16-01-20 11:47 조회6,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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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권(權)에 대하여
김종택 (한영신학대학교 계약학과 주임교수)
인권이라는 말은 인간(human) +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간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불교에서는 불성을 지닌 존재, 유교에서는 만물의 영장,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한다. 모두가 인간보다 더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인권이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생득권이요,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최상위에 있는 자연권이며,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속한 일신전속의 권리이다.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다. 이 권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Human Rights)이라고 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인권 사상에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즉, 인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로서의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라기 보다는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2000:11). 여기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 독립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권에 대해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종택 교수님은 2015년부터 우리원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으로 활동하며 우리원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귀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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