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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권(權)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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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민 작성일16-01-20 11:47 조회6,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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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택 (한영신학대학교 계약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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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라는 말은 인간(human) +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간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불교에서는 불성을 지닌 존재, 유교에서는 만물의 영장,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라고 한다. 모두가 인간보다 더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인권이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생득권이요,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최상위에 있는 자연권이며,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속한 일신전속의 권리이다.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다. 이 권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Human Rights)이라고 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인권 사상에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인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로서의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라기 보다는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유네스코한국위원회편, 2000:11). 여기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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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립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권에 대해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종택 교수님은 2015년부터 우리원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으로 활동하며 우리원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귀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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