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성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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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민 작성일16-05-16 10:38 조회25,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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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성과 인권
정진옥(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장)
발달장애인의 성은 이들의 인권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적 권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으로서 갖는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성적 욕구는 지지받고, 보호받으며, 존중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는 무성적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성은 모든 사람의 건강한 생활과 개인적 안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성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오랫동안 거부되어 왔다. 이렇게 거부되어 온 성은 발달장애인의 성정체성, 우정, 자기존중, 신체상과 신체인식, 정서적 성장과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발달장애인은 학교나 시설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어떤 발달장애인은 성적 활동을 성적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조종당하고, 외롭고,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해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성적 표현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하여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의 현존 그 자체가 성적 권리의 상실이나 박탈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관계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우정과 정서적, 성적 관계를 발달시킬 권리
• 존엄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
• 사생활, 비밀보장,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또한 성과 관련하여 누구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자신들의 문화, 종교, 도덕 가치, 사회적 책임에 맞는 성적 표현을 하고 성교육을 받을 권리
• 생식, 결혼, 가족생활, 금욕, 안전한 성생활, 성적 지향, 성폭력, 성병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공지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개별화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성희롱과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모든 사람은 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치, 권리, 느낌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다.
민감한 사안으로서, 자녀를 갖고 양육할 잠재성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들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사람은 개인의 독특한 이해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 정보를 받을 권리
• 필요시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권리
• 그들의 개인적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피임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권리
• 그들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권리
• 단지 그들의 장애 때문에 가해지는 불임수술을 받지 않을 권리
성은 단순히 ‘무엇을 행하는 가’의 문제이기보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에게도 다를 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또 자신의 환경과 개인적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성을 어떻게,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성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 장봉혜림원에서는 지난 4월 21일~4월22일 발달장애인과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이용자 및 직원들에 대해 정진옥 관장님의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수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실천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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