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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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7-06-07 20:06 조회22,684회 댓글1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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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의 강의 요약-
인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다는 사상과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의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인권을 주로 법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뤘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이 주로 다루어지곤 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전제는 바로 인간 존엄이다. 인권은 무척 중요하지만, 다른 가치들과 공존해야 하며 특히 자기중심적 ‘권리’와 인권은 구분해야 한다. 맥락과 사례별로 어떤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잘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권의 원칙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편성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가정 하에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 보전, 의식주,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욕구(=필요욕구)는 사회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필수욕구의 사회적 충족은 한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의 가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여야하며,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인권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촉진시킬 의무도 있다. 또한, 개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권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은 차별 금지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과 연결되며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곧 정의이다.
인권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적개념. 시민과 국가(공적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나 최근에는 공적 주체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권리의 논리구조(상응하는 의무 주체 필요).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켜주고 나서야 한다. 셋째, 인권의 통합성.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므로 어느 한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 없다. 넷째, 최저기준의 설정. 인권은 어떤 최대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대나 사회발전 등에 따라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다섯째, 권리의 역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자주 쓴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은 시스템으로 보장됨으로써 인권이라는 말이 사회에 많이 쓰이지 않아도 되도록 ‘소멸’을 지향한다. 여섯째, 세대별 발전, 18세기의 1세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19세기의 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 그리고 20세기의 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이 있다. 특히, 3세대 인권은 환경이나 발전 등에서 개인 뿐 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가기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 2세대 인권(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를 돌아봤을 때,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인권마인드와 인권문화는 반드시 통용되어야 하며, 인권적 조직운영은 인권침해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모두가 행복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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