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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제때 지급 않아 비난 (1998.8.2. 경인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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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선미 작성일2006-02-08 11:26 조회8,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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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8. 2 / 경인일보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제때 지급 않아 비난

인천시가 중증장애인등의 재활을 돕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온 2기 민선지방정부는 실제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방치해 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시 및 일선 구,군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7개의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적인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국고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지원 받아 무의탁 노인, 중증장애인, 영세모자가정 등에 대해 보호, 치료, 재활교육 등을 맡아 왔다.

정부를 대신해 복지정책을 펼치는 이들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을 경우 반드시 운영비 등을 지급토록 법률(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로 규정했으며 재활시설의 공사비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50%씩 내주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장애정도가 심해 보육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 40명을 보호하는 장봉혜림요양원에 대해 인가를 해놓고도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다.

시는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금 (국고)가운데 매년 10%정도  남은 예산으로 우선 요양원 종사자의 인건비를 주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과 숙소건립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비난도 받아 왔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에 있는 장봉혜림원에서 시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직원숙소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천시에서 공사비를 내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기관들은 이 때문에 인건비 및 1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우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에 일부 시설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국고 보조금 가운데 일선 구,군에서 남은 예산을 모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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