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 강제불임 '재판대' 올랐다. (1999.9. "장애인 복지 2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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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이선미 작성일2006-02-08 11:44 조회20,993회 댓글0건본문
□1999년 9월/ 장애인 복지 21
정신지체인 강제불임 ‘재판대’ 올랐다
90년도 이후에 사회복시시설에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정신지체인들의 국가와 시설 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민,형사상 책임규명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강제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90년도 이후에 발생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의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강제불임은 헌법 제 10조 의 천부권적 기본권에 위배되는 위헌행위가 분명하며 민법제 3조의 인격권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법 제 257조와 258조에 의한 상해죄와 중상해죄가 성립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시설장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 에 따르면 “만일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법이며 단,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회 대성당 프랜시스 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조홍식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장,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전현희 변호사, 감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 복지심의 관을 비롯하여 3백여 명의 방청객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날 김홍신 의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후 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광주의 정신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당시 보건소 가족계획사업담당자로부터 ”목표량 때문에 시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시술 차 시설에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출장결재를 받아서 갔을 뿐 아니라, 시술성과는 구청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국가 배상문제 검토, 사회복지시설 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성만 장봉혜림원장은 “이 공청회는 지적능력이나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온전한 사리분별조차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인의 불임문제, 그리고 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논의로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성적 본능을 대신할 제도적 지원책의 마련과 풍요로운 취미생활과 오락, 문화, 교육, 운동, 근로활동 등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제공해 성적 흥미의 중심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창순 심의관은 “ 현재 시, 군, 구 공무원을 통해 정신지체인시설의 불임수술 여부, 강제성여부, 정부기관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압축해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정신지체인 강제불임 ‘재판대’ 올랐다
90년도 이후에 사회복시시설에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정신지체인들의 국가와 시설 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민,형사상 책임규명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강제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90년도 이후에 발생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의 전현희 변호사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강제불임은 헌법 제 10조 의 천부권적 기본권에 위배되는 위헌행위가 분명하며 민법제 3조의 인격권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법 제 257조와 258조에 의한 상해죄와 중상해죄가 성립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시설장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 에 따르면 “만일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법이며 단, 본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회 대성당 프랜시스 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조홍식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장,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전현희 변호사, 감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 복지심의 관을 비롯하여 3백여 명의 방청객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날 김홍신 의원은 “관련 보도가 나간 후 한 피해자의 제보를 받아 광주의 정신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당시 보건소 가족계획사업담당자로부터 ”목표량 때문에 시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시술 차 시설에 갔을 때는 공식적으로 출장결재를 받아서 갔을 뿐 아니라, 시술성과는 구청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국가 배상문제 검토, 사회복지시설 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성만 장봉혜림원장은 “이 공청회는 지적능력이나 적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온전한 사리분별조차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인의 불임문제, 그리고 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논의로 제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성적 본능을 대신할 제도적 지원책의 마련과 풍요로운 취미생활과 오락, 문화, 교육, 운동, 근로활동 등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제공해 성적 흥미의 중심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창순 심의관은 “ 현재 시, 군, 구 공무원을 통해 정신지체인시설의 불임수술 여부, 강제성여부, 정부기관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압축해서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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