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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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숙희 작성일2007-11-25 16:06 조회12,741회 댓글0건본문
※ 2007년 한해도 장봉혜림원의 가족들의 웃음을 위해 기도로써, 물질로써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이 기증하여 주신 후원금과 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쯤 여러분들께 섬편지와 함께 영수증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발송 전 급히 필요한 분들의 연락과 발송 후 잘못 기재된 내역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어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터넷으로 발행 하겠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인터넷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위에서 5번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2006년 12월 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후원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반드시 성함과 주민번호가 본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메일을 발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 후에 회신하여 드리며, 회신 후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 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편으로는 발송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발급 관련 문의 사항은 혜림원 032-751-8051~2 지원사업팀 으로 전화 주시거나
jbhl@jbhl.or.kr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2007년도 한해를 풍성히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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