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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행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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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사회복지협회 작성일2007-11-14 15:23 조회25,434회 댓글0건

본문

전국 중증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
내 용 : 전국 중증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 사업
장 소 : 처방전 서류를 보내주시면 보장구 회사와 협의를 거처 2주안에 본인 집으로 우송 하여 드립니다.

    협 회 소 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는 소외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2006년 11월에 설립 되었으며 지역 불우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365일 매일 한차래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몸이 아픈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무료 한방진료와 무료 침 시술을 하여 드리고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인 그룹홈과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노인 쉼터 등을 운영 해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 장 구 구 입 지 원 절 차 
협회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과 처방전을 받으시면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해당 병원(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등에 가셔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셔서 협회 팩스로 복지카드와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지급 보장구 회사와 협의를 하여 2주안에 댁으로 보장구를 보내드립니다.

  보 장 구 구 입 지 원 안 내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구입금액을 전액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여 드리고 본인이 구입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해당 전동보장구를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자부담 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전동보장구 구입을 하지 못 하고 계신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자부담 구입비용 2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 418,000원 전동스쿠터 : 336,000원)

  처 방 전 받 을 때 예 시 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해서 기입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2. 가급적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 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신경마비 및 근위 축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예) 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 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 3. 뇌병변 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 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 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 중 1가지가 꼭 처방전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필 요 한 서 류 및 기 타 사 항 
1. 보장구 처방전      2. 복지카드 사본 
기초수급 장애인분들 중에 서류처리와 절차가 어려워서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장애인분이 계시면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모든 절차와 서류처리를 도와드립니다.
(처방전을 받으시고 팩스 보내실때 복지카드 사본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제하셔서 보내주세요)
  지 원 문 의 처 
☎ 02) 413-0460, FAX : 02) 413-0457, H.P : 011-9786-6865,
E-mail :heesaek@hanmail.net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kswa , 담당자 : 박 희 숙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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